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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수줍은관수리91
아파트 한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세금을 정리해주시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보유하게 되도 세금을 내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 발생하며, 보유 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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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살 때 가장 크게 준비해야 할 세금은 취득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인지세가 붙고, 세금은 아니지만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법무사비, 중개보수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높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취득세를, 보유시에는 재산세(공시가격 12억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양도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