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선전비 관련 문의 상품권구입 및 증빙 관려 추가 문의
이마트 상품권을 사서 지급했고 광고선전비 처리하려는데
상품권은 구입할때 현금 구입하고 일반 영수증 받았습니다
보통 상품권은 구매 시점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점에 적격 증빙을 받을수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손금불산입에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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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일반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본래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영수증을 받더라도 가산세 없습니다.
상품권을 실제로 지급할 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상품권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