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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물수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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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미 광고선전비 관련 분개 문의의 건

EX) 시장 동향 조사를 하면서 15군데 정도의 업체에 상품권을 지급한경우(5만원)

현금으로 구매(현금영수증 X) 일반영수증

광고선전비로 해서 원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접대비로 처리하는게 맞는경우

상품권을 구매한날 선급금을 잡고

지급한날 접대비로 잡는게 맞을까요?

적격증빙이 아닐경우 적요는 어떻게 걸어줘야 하나요?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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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하신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광고선전비나 지급수수료 정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원천세신고에만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상품권 구입시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지급시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품권은 적격증빙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일반영수증이라면 광고선전비로 하시고 증빙불비가산세 2% 적용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