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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29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질문드립니다.

2022년 3월 광주광역시 3억9천에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나이는 96년생이고 월세, 전세로만 살다가 대출 없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취득세는 전부 냈거든요.

프리랜서라 연봉이 뒤죽박죽한데 2021 기준 7000은 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지금은 늦었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 부터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라면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취득세가 소급하여 면제되기 때문에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 건은 22년 3월 취득분이므로 세대별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지만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기가 2022.6.21 이전일 경우,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7천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취득하신 주택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거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