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 선입금 결제 업무를 잘못했을 때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야하나요?
우선 선입금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고객이 일정금액을 가게에 미리 충전하면, 그 고객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게에서 돈을 충전한 고객의 성함을 말하고 충전된 금액에서 구입한 물건의 값을 차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하루 뒤에 사장님이 제가 이때까지 일한 기간동안 선입금된 금액에서 차감이 표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입금을 한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이 많아서 피해금액이 발생했고, 그것을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선입금 시스템에 대해 사장님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어서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 줄 알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기간 6개월 동안 현금시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아서 제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장님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달에 한번이라도 정산을 했더라면 피해금액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처음 두 달은 업무를 잘 수행하다가 그 후 4개월 동안 쭉 선입금 차감이 안되었어서 사장님이 인수인계를 잘 했는데 두 달 후부터 잘못해서 다 저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마지막 달 월급에서 피해금액을 차감하고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에서 손해액을 삭감하고 보내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전액원칙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하며 손해액은 따로 청구해야합니다.
또한 업무 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지휘감독의무가 있으므로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 배상을 해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중재요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차감하고 보내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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