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외출장기간 중 공휴일(추석 등)이 겹칠경우 귀국편을 공휴일 지나고로 연기 가능한가요?
올해 9월 말에 국외출장을 1주일 가게 되었는데 현지 출장 종료일이 한국시간으로 10월 3일(개천절) 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쭉 휴일이 이어지는데
출장기간에 이미 휴일을 맞이하는 부분이라 현지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데
이 경우 귀국을 10월 9일 내에만 진행하면 복무규정상 문제가 없을까요?
*공공기관 재직중이며 대체로 세부적인 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나 수당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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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복무규정(취업규칙)의 관련 조항 및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10월3일부터 9일까지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그와 별개로 출장비 지급 규정 등에 따르면 귀국 항공편 비용 지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복무규정과 함께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