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년에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와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가
세금 관련해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불안감에 몇 가지 궁금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간이 사업자 개인 사업(통신판매,도소매)자 입니다. 부가세신고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86%)를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혜택이 어느곳은 30,000만원 이하 어느 곳은 6,000만원 이하 어느 곳은 4,8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정확한 단순 경 비율 해당 금액과 매출/실 수입금액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했던 대금을 제가 아닌 예비 신부의 카드로 매입을 진행해버렸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 경비율로 처리가 안될 시 매입 금액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매입금액 증빙이 필요한가요?
3. 종합소득세 계산식을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해하고 싶은데
매출40,000,000원 기준으로 경비율 86%를 제한 5,600,000원이 과세 표준이고 이것이 해당하는 세율이 6%면
336,000원이 세액으로 잡히는건가요?
기본공제 -1,500,000원은 최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건가요?
궁금점이 많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간 발생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순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수입금액 x 경비율로 경비처리가 되므로 실제 발생한 매입은 관계 없습니다.
3.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560만원에서 공제됩니다. 기재하신 단순경비율 적용이 맞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