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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내추럴한꿀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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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금년에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와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다가

세금 관련해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불안감에 몇 가지 궁금점이 생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현재 간이 사업자 개인 사업(통신판매,도소매)자 입니다. 부가세신고는 면제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 경비율(86%)를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혜택이 어느곳은 30,000만원 이하 어느 곳은 6,000만원 이하 어느 곳은 4,800만원 이하라고 해서 정확한 단순 경 비율 해당 금액과 매출/실 수입금액 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입했던 대금을 제가 아닌 예비 신부의 카드로 매입을 진행해버렸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순 경비율로 처리가 안될 시 매입 금액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 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매입금액 증빙이 필요한가요?

3. 종합소득세 계산식을 단순하게 계산해서 이해하고 싶은데

매출40,000,000원 기준으로 경비율 86%를 제한 5,600,000원이 과세 표준이고 이것이 해당하는 세율이 6%면

336,000원이 세액으로 잡히는건가요?

기본공제 -1,500,000원은 최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는건가요?

궁금점이 많습니다..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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