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2021. 11. 27. 21:25

안녕하세요

제가 고향이 시골이라 가끔 부모님 일 도와주러 시골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반 쓰레기같은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는데

제가 그 태우는 사진을 친구한테 보내니까 친구가 그거 보더니

불법이라고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워서 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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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021. 11. 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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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1. 11. 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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