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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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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인사이동 공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조2교대 근무중이고 원래는 내일 주간 출근하는날인데 내일쉬고 모레부터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고싶은데 꼭 30일전에 말해야하나요?

추석끝나고 출근해서 신청은 안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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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30일의 기간 내에 개시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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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이전 30일전에는 회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바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는 30일까지 미룰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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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30일전에 육아휴직신청을 하여야하고 그렇지않은 경우 사용자는 승인의무가 없고 대신 근로자 신청일로부터 30일내에 휴직일자를 지정하여 승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 육아휴직 사용 의사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한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