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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급여 계산법 (4대보험) 궁금하네요

급여 (기본+식대+직무수당+교통비) 총 2563,600 인데 마지마근무달 8일 업무후 퇴사했는데 8일에 대한 총 급여 어떻게 되나요? 4대보험이 퍙균 20만원 정도 떼었는데 8일일한 것에도 한달치 보험이 일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얼마 들어오는것이 정상인지 궁금하네요 8일속에 연차도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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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분에 대하여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월일수×월 재직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며,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를 일할계산한 금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임금의 10%정도를 공제합니다.

    2,563,600원이라면 8일 근무한 경우 세후기준으로 약 68만원 정도 입니다.

    연차는 유급휴일이므로 사용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