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예리한동박새22
예리한동박새2220.12.07

식당 간판, 현수막 색상에 관한 법률

식당 간판이나 현수막을 제작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식당 간판,현수막을 빨간색으로 하면 안된다는

법안이 있을까요??

아님 지역마다 다를까요?

궁금한 지역은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특정 색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해당 색의 사용이 위 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허가 및 신고의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