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중 업무처리 및 회사연락 관련해서요
휴가 중에 회사에서 온 전화를 안 받거나, 카톡을 안보거나, 회사 이메일계정을 확인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휴가 중에 회사업무를 처리를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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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식이 보장되고,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여 어떠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동료 근로자 또는 상급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근로자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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