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후 가처분 없애는 방법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가처분이 걸려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가처분 걸린걸 풀어야 하는데 안 풀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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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처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가처분을 풀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처분권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에 따라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익을 갖는 자는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하여 말소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말소촉탁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집행법원에 제출됩니다.
말소촉탁 신청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 가처분등기를 말소촉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가지고 기존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집행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승소한 판결문 등을 통해서 가처분 등기를 해제 한 뒤에 바로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저당을 잡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 하는 듯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