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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후 가처분 없애는 방법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가처분이 걸려있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가처분 걸린걸 풀어야 하는데 안 풀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풀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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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가처분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가처분을 풀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가처분권자의 본안사건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료에 따라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익을 갖는 자는 집행법원에 가처분의 목적달성을 이유로 하여 말소촉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말소촉탁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집행법원에 제출됩니다.

      말소촉탁 신청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별도의 취소결정 없이 가처분등기를 말소촉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가지고 기존 가처분을 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집행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승소한 판결문 등을 통해서 가처분 등기를 해제 한 뒤에 바로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저당을 잡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 하는 듯 다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