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직장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재직중인 B회사에 제출해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했는데 이번에 5월 9일에 제출된 A회사 지급명세서를 보니(기간도 늦게 제출했나봅니다) 상호명이 A회사가 아니라 A회사의 본사가 기재되어있는데 상관없나요? 이건 합산신고 안해도 되죠? 사업자번호도 각자 달라요 연말정산때 합산해야할 C를 누락해서 A+B회사랑 C회사랑 며칠전 종소세 합산신고 완료했는데 저 지급명세서가 매우 거슬리네요 며칠전엔 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떴어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 이미 전에 합산하여 연말정산 완료한 건인데 상호명이 달라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합산된 원천징수영수증과 금액이랑 근무기간은 다 동일하게 기재되어있는데 상호명이랑 사업자번호만 달라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정이 어찌됐든 회사정보가 일부 다르더라도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누락된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이번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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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신 상호명이랑 사업자번호가 다르시면 해당업체와 연락을 해보시거나
세무서 조사관님에게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한 곳이 기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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