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직전회사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제가 작년 상하반기 회사가 다른데, 상반기에 다닌 회사를 A, 하반기에 다닌 회사를 B라 하고 설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A회사에서 저를 이중등록한 법인을 C라고 할게요.
※ 문제는 A와 C에서 일어납니다.
A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주고 급여준 법인
C : 4대보험 가입된 법인
B : 문제없음
문제1. A회사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 간이 지급명세서는 제출함
- 지급명세서는 조회안됨(미제출인듯)
>> ● Q1. 원천징수 영수증 보고 제가 직접 작성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지급명세서 제출해달라 일단 요청하는게 맞을까요?(요청하고서 질질끌면 미제출 신고 하려구요.)
문제2. A회사에서 퇴사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4대보험에 신고된 기준소득이 다름(심지어 C회사로 낮게 신고됨)
- 원청징수영수증엔 계약된 연봉 기준으로 작성됨(A사)
- 급여는 공제될 것 제하고 맞게 입금됨(A사)
- 근데 4대보험 각 사이트에서 조회한 내 소득은 1/6 수준으로 신고함(C사)
>> ● Q2.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건 불법이라는데, 저는 이미 회사에서 다 공제처리를 해서 납부 의무는 회사에 있는게 맞나요?
>> ● Q3. 그리고 급여는 A에서 A이름으로 받고 소속은 C로 되어 급여가 낮게 신고된것은 무시하고 그냥 Q1 내용처럼 제가 알아서 신고하면 되나요?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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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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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징을 받으셔서 수기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실제 본인이 받은 급여 및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