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있었던 불상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호텔측에 4박5일 머무는 동안,

호텔 객실내 청소 및 정리하지말고,

체크아웃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외출한사이 들러와서 쓰레기통 정리하고,

욕실에 널부러져있던 수건을 치움.

형법상 무단친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그리고

귀중품등 방에 방치되어 있었고,

캐리어도 다 열어두어서 안에 속옷등 그대로 노출되어 상당한 수치심까지 들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여행도 상당한 불쾌감으로 기분이 좋지 않게 다녔는데.

이에대해 위자료청구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정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객실 청소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청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거 침입이 인정되긴 어렵고 위자료 등도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