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텔에서 있었던 불상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호텔측에 4박5일 머무는 동안,
호텔 객실내 청소 및 정리하지말고,
체크아웃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외출한사이 들러와서 쓰레기통 정리하고,
욕실에 널부러져있던 수건을 치움.
형법상 무단친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
그리고
귀중품등 방에 방치되어 있었고,
캐리어도 다 열어두어서 안에 속옷등 그대로 노출되어 상당한 수치심까지 들었는데,
그리고
다음날 여행도 상당한 불쾌감으로 기분이 좋지 않게 다녔는데.
이에대해 위자료청구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정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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