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11급 뇌진탕 진단시 입원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26년 4월7일 사고로 8일 외래치료 받은 후 9일 입원예정입니다!
100대0 교통사고로 신호대기중 60~70되는 속도로 차가 뒤에서 후미충돌 하였습니다.

부상급수 11급 "뇌진탕" 진단시 한의원 기준 입원 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급수 11급 "뇌진탕" 진단시 한의원 기준 입원 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 이는 환자의 상태, 검사결과,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다만 통상 뇌진탕의 경우 2주진단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1주일정도 입원처리가 됩니다.

  •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11급 정도 상해라면 입원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입원 기간은 전문의의 입원 치료 소견에 따라 정해지기는 하나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 길게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아 입원 치료의 소견이 있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0일까지 입원 가능합니다. 뇌진탕 11급이나 의사의 진단하 인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