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도가 다른 치과진료일 보장성보험 신청시
*신경치료후 크라운치료(총4번 치료)
1. 24년 12월 말일에 1회 치과 진료후 당일 진료비 카드계산
2. 25년 1월 각각 다른 날에 3번 진료후 각각 당일 진료비 카드계산
이번에 라이나 치과보험(보장성보험)을 신청하고 보험금을 받으려하는데 25년도 연말정산시 24년도 12월 말일에 1회 치과 진료후 카드계산한게 이번에 보장성보험금을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실손처럼 의료비에서 받은 실손에서 빼고 계산해야되는건지 등)
아니면 문제없이 신청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은 당연히 받으시면 되며 보험금 받은 연도의 의료비에서 해당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