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사기 판매자인데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판매자(A) 입니다 번개장터 플랫폼 통해 카메라를 280만원에 올렸고 구매자(B)가 구매한다고 직거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해외여행을 와서 친구가 직거래를 대신 나갈 예정이고, 친구에게 밤늦게 직거래심부름 시키는게 미안해서 사촌언니한테 물건 받아와라 라고 부탁한 상황이니, 친구한테 사촌언니인 척 하면서 물건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물건확인을 마치면 바로 돈을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장소에 친구라는 남자(C)가 나왔고 제가 카메라가 담긴 박스를 전달하자, 트렁크를 열고 카메라 박스를 넣은 다음 카메라 상태 등 이것저것을 확인하고 트렁크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B에게 돈을 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C의 트렁크에 제 카메라가 들어가서 B에게 언제 입금해주냐 물었고 한참 후 입금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채팅창을 차단당했습니다. 사기당했다는 사실임을 짐작하고 즉시 C에게 나는 돈을 못받았으니 트렁크를 열어 카메라를 달라고 했고, C는 본인은 돈을 입금했는데 왜 물건을 달라하냐 했습니다. 알고보니 C는 B에게 입금한 상황이었습니다. C는 저에게 카메라를 줄 수 없다 하여 같이 파출소에 갔습니다. 동네파출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경찰서에 가서 사건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카메라를 C가 가지고 있으니 저 A에게 줘야한다는 판단도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저는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았고 물건을 주지 않았으며 C가 카메라 확인차 본인의 트렁크에 넣고 확인 후 닫아 가져갔고 본인은 B에게 입금했으니 제 카메라를 점유하겠다 말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C가 저에게 돈주고 산 물건이 아니며 제가 C에게 물건을 전달한 게 아니고 카메라 확인 차 전달한 것 뿐인데, 저는 카메라의 소유주임에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저도 3자사기에 연루된건가요? 더치트나 신고사례에 신고하려해도 저는 피해받은 금액이 없고 B사기꾼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C를 상대로 민사소송해야하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3자 사기는 범죄 행위로, 구매자(B)와 친구(C)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3자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아니며, 카메라의 소유주로서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카메라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C가 카메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카메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구매자(B)와 친구(C)를 검거하고, 카메라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