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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
씩씩한개미새15223.10.24

신용대출이자에대해서는 소득공제등

신용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뭐 세금적으로 감면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ㅠㅠ채권이나 배당등 수입있으면 바로바로 세금 다 떼는데 지급이자에 대해선 혜택을 못받으니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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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택관련 차입금 (주담대)의 이자는 공제가 있지만, 일반 차입금 이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대출 관련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이나 이자에 대해 공제받을 항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따라 신용대출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신용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2) 개인이 사업자가신용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

    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신용대출이자에대해서는 소득공제 등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해당대출이 사업자대출이면 이자비용처리는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나, 신용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주택관련 대출이자가 아닌 신용대출 이자라면 별도의 공제 혜택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