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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대담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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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현 직장에서 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을 받을 것 같은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 제가 전직장에서 현직장올때 일주일도 안되서 이직을 했는데 혹시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는 3년정도 다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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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하였다면 약 180일 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겠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3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여 18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후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엉ㅂ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 3년 이상이며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소급일수는 180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가능하다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50세 미만+피보험기간(가입기간) 3년 이상임을 전제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