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현 직장에서 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을 받을 것 같은데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또 제가 전직장에서 현직장올때 일주일도 안되서 이직을 했는데 혹시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직장에서는 3년정도 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습니다. 전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하였다면 약 180일 정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겠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는 별개입니다.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3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여 18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후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엉ㅂ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 3년 이상이며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소급일수는 180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가능하다면 다른 조건 충족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50세 미만+피보험기간(가입기간) 3년 이상임을 전제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