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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게간판 촬영 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혹시 문제가될까요?

코로나 때문인지 구직이안되서 알바라도 해보려고하는데

사람얼굴은 안나오고 그냥 가게간판만 촬영하는 알바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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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기타 상호 나 상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주인이 특별히 간판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판만을 촬영한 행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 간판만을 촬영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