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간판 촬영 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혹시 문제가될까요?

화사****
2021. 01. 26. 20:50

코로나 때문인지 구직이안되서 알바라도 해보려고하는데

사람얼굴은 안나오고 그냥 가게간판만 촬영하는 알바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것이 있을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기타 상호 나 상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 01. 27.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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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주인이 특별히 간판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간판만을 촬영한 행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2021. 01. 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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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 간판만을 촬영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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