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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카멜레온290
살가운카멜레온29021.03.17

간이과세자는 알바 인건비신고어떻게하나요?

주3일 15시간 이하 알바생들인데 인건비신고해야되나요?

간이과세자입니다.

오픈한지2달정도되었구요.

영업하면서 아직 세무신고나 알바생들 인건비신고를한번도안했는데 해야되나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바생을 주5일 20시간이상쓰면 주휴수당줘야되는걸로아는데 주휴수당만주고 4대보험은 가입안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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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생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실생각이라면

    1.원천세신고: 일용직으로 원천세신고진행

    2.근로내용확인신고: 고용산재만 매달 가입시키는 일용직에 대한 보험료신고진행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일단 일용직으로 근로용확인신고를 하다가 공단쪽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통지가 오면 소급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시키셔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인건비는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을 지급하실 지, 3.3%의 원천징수만 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실 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실 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확실한 건 어떤 소득이든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며, 기타 노무와 관련하여선 인사/노무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