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인건비는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인건비가 발생하면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을 지급하실 지, 3.3%의 원천징수만 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실 지,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실 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확실한 건 어떤 소득이든 세법상으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며, 기타 노무와 관련하여선 인사/노무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