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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여러종류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퇴직금,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DC형을 모두 운용하면서 근로자에게 원하는 유형을 하나 고르라하고 그에 따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예전 글에서 근로자의 50%이상이 동의한다면 시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현재도 그러할까요?

+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역시 절차와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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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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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귀 사업에 복수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토록 할 수 있으며, 선택치 않은 근로자는 어느 하나의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678, 2005.11.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종류를 도입하여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