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탈 가전 해지 후 무단 점유 중인 지인, 횡령죄 고소 및 강제 회수 절차 문의
1. 사건 개요
저는 지인 B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추가로 LG전자 렌탈 가전(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 등)을 제 명의로 계약하여 제공했습니다(선금 400만 원 납부 상태). 그런데 계약 직후 B가 일방적으로 절교를 선언하며, 해당 가전이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계약 해지: B의 기만적 행태에 대응하고자, 저는 즉시 렌탈 계약을 해지하고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회수 방해: 6월 11일 LG전자 수거 기사가 방문하였으나, B는 집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고 회수를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사전 조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B에게 물건 회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둔 상태입니다.
렌탈사 태도: LG전자 측은 "기사님 수거방문시 경찰을 대동해서 가라"며 계약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과 회수 절차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3. 문의 사항
위약금과 선금을 포함해 약 1,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법적 조치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 1: 반환을 거부하고 무단 점유 중인 B를 '횡령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대방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가요?
질문 2: 경찰 대동 하에 강제 회수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파출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문 당일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소유주인 LG전자가 회수 업무를 계약자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렌탈사에 '회수 불능 사유서' 발급을 요구하여 향후 발생할 추가 손해에 대한 면책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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