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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3.12.17

정수기를 타인 명의로 사용 후 정수기 사용대금 미납 고소 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이 B 명의로 정수기를 사용 후

B의 정수기 사용대금이 미납되자

오히려 A는 자기는 정수기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정수기 판매인C를 고소했습니다.

(정수기 설치 장소는 알고보니 B의 집이 아니라 A의 집이었습니다)


1. C는 A가 정수기를 구매할 지인 B를 소개시켜준 줄 알았고


2. 주로 신용불량자들이 정수기 등 렌탈계약(매달 요금내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여 타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정수기 판매인 C는 1,2의 경우 처벌받나요?


4. A는 편의시설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5. A가 타인 B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한 경우라면 A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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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며, 정수기 판매인이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A가 C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이때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