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한 물건을 속이고 판매하면..
A가 B에게 매장을 양도 하면서 안마의자는 렌탈 물건 임에도 구매한 것이라고 속이고 B에게 판매한 경우
- B가 안마의자 회사로부터 렌탈료의 독촉, 의자 상환
요구 받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 하여야만 A에게 사기죄
성립 되는지? 아니면 렌탈 물건임을 속이고 A가 B에게
돈을 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유사 판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렌탈 물건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 자체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상대를 기망해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것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그 물건이 판매자 소유가 아니라면 구매자가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렌탈물건임에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미 그때 손해(렌탈료 지급 독촉이나 지급 의무 발생 등)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