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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소중한뜸부기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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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한 물건을 속이고 판매하면..

A가 B에게 매장을 양도 하면서 안마의자는 렌탈 물건 임에도 구매한 것이라고 속이고 B에게 판매한 경우


- B가 안마의자 회사로부터 렌탈료의 독촉, 의자 상환

요구 받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 하여야만 A에게 사기죄

성립 되는지? 아니면 렌탈 물건임을 속이고 A가 B에게

돈을 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유사 판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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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렌탈 물건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 자체가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상대를 기망해 물건을 팔고 돈을 받은것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그 물건이 판매자 소유가 아니라면 구매자가 이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렌탈물건임에도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미 그때 손해(렌탈료 지급 독촉이나 지급 의무 발생 등)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