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소중한뜸부기287
소중한뜸부기287

렌트한 물건을 속이고 판매하면..

A가 B에게 매장을 양도 하면서 안마의자는 렌탈 물건 임에도 구매한 것이라고 속이고 B에게 판매한 경우


- B가 안마의자 회사로부터 렌탈료의 독촉, 의자 상환

요구 받는 등 특이 사항이 발생 하여야만 A에게 사기죄

성립 되는지? 아니면 렌탈 물건임을 속이고 A가 B에게

돈을 받는 즉시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유사 판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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