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올한해.세금절세에.도움이될까요?
신용카드랑.현금영수증을.함께쓰는데.한해동안.현금영수증을.모았는데.세금을.줄이는데도.도움이될까해서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1년간 지출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고,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써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 항목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사업자라면 사업관련비용인 경우에 사업경비로 처리가능하여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비액 소득공제 적용되어 절세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1년간 총급여의 4분의 1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즉 총급여 4분의 1 이상 사용분 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그 금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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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으로 총급여액의 25%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대중교통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의 40%에 대해서 200~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카보다는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영수증 비중을 더 높여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 모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때문에 과소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출을 억지로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득공제 받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