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와 서면 통보 구비서류 질의
당사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고 근로계약 체결 전 시용기간에 구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25년 3월 15일에 입사한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일이인 25년 3월 15일에 출근과 동시에 신규입사자 OJT를 진행하며 근로계약서의 내용 설명 및 체결을 함
25년 3월 15일 ~ 25년 4월 14일 기간을 1차 평가 후 평가서 작성하고 해당 내용으로 면담진행
25년 4월 15일 ~ 25년 5월 14일 기간을 2차 평가 후 평가서 작성하고 해당 내용으로 면담진행
25년 5월 15일 ~ 25년 6월 14일 기간을 3차 평가 후 본채용거부 또는 계속근로 판단
*1차/2차 평가서에 피평가자 면담의견 작성과 날인이 있음.
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1. 시용기간 3개월이 도래하기 전 (1차 평가 후 또는 2차 평가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반드시 시용기간 3개월을 유지해야 하는지, 3개월 도래 전 본채용 거부 통보 후 시용기간 종료를 할 수 있는지
> 업무에 부적격한 내용이 평가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평가자의 의견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2.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경우, 본채용거부통지서 같은 내용을 전달해야 하나요?
> 대면하여 구두로 전달뿐 아니라, 종이문서, 전자문서 등 별도 통지서를 전달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