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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고소득 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별도의 총급여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인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되고,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원금과 이자의 40%이며,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이자만 납부했다면 이자 납부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 500만원을 냈다면 200만원이 과세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200만원 전액이 아니라 본인의 적용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매각을 연말 전에 완료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춘 뒤 정상적인 금융기관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연봉이 8천만원을 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라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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