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로 돌아가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시 혜택이 있을까요?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로 돌아가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시 혜택이 있을까요?

월세의 경우 연봉 8천 제한으로 공제를 못받고 전세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되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납부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총급여액 기준 제한이 있는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총급여액에 대한 상한선 제한이 없어 연봉이 8천 만 원 이상이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에 대출을 받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출 기관 요건도 중요하므로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아닌 전세자금 목적의 대출로 받아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고소득 근로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별도의 총급여 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인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되고, 금융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제액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원금과 이자의 40%이며,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합해 연 400만원까지입니다. 이자만 납부했다면 이자 납부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 500만원을 냈다면 200만원이 과세소득에서 차감됩니다. 실제 환급액은 200만원 전액이 아니라 본인의 적용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매각을 연말 전에 완료하고 무주택 요건을 갖춘 뒤 정상적인 금융기관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연봉이 8천만원을 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라는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