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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도요109
신통한도요10921.06.10
경제적 이유로 남편과 이혼소송이되나요?

남편이 회사에서 짤리고 수입이 없어 아내가 파출부해서 아기랑 근근히 산다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소송을 한다면 이길 수 있나요? 빈둥빈둥 노는 신랑이 꼴보기 싫어 이혼하려 한다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볼 문제이나 경제적 이유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나 기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남편이 실직한후 구직활동을 포기한채 가족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아 질문자분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보아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은 위와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바, 경제적인 어려움 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배우자의 경제력이 악화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되는데

    남편분이 실직이후에 일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직상태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구직노력을 전혀 안하는지, 실직상태로 가사를 분담하고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이유없이 구직을 하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말그대로 놀고 먹고만

    있는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 동안 아내분이 이에 대해서 말을 해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