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에 안장했을 경우 몇년 안장 가능한가요?60년인지 30년이지 헤깔려요?아님 법이 변경 되었나요?이부분 설명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밝은물수리122입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