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급여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 1월부터 대표님이 급여를 18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변경했다고합니다.
1인법인 대표이구요~!
직접 월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건강보험은 정상처리되었는데 국민연금은 180만원으로 납부결정이 났다고 하시거든요
어떤의미인가요 ㅠㅠ
이대로 급여는 450만원 받아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근거로 부과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보수가 인상되었다 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라 크게 걱정안하셔도 되실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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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실제 받으시는 급여로 정산이 되지만 국민연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소득월액특례변경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한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급여는 450만원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공단에도 함께 월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셨다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이 차후 고지될 것이고,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것이므로 조금 더 내거나 덜 낸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된 대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