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업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