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기재취업 수당 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실업급여는 이달 25일에 신고하는데 저는 12일부터 출근입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또는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당일에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취업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