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피티+헬스 1년권을 결제했는데 환불하고 싶다고 계약한 당일에 의사를 밝혔더니 다음날에 헬스장에 방문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애초에 계좌이체로 결제했는데 왜 방문하라고 한 건지도 의문이네요..
나중에 보니까 계약서에는 시작 전에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적혀있긴 하던데(사진 첨부합니다)
저는 환불에 대한안내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지나가듯이 이건 환불규정이구요~ 이러고 넘어갔는데
위약금을 제가 내야하나요?ㅠㅠ 피티, 헬스권 둘 다 시작도 안 했어요..
+추가 질문: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부가세가 따로 추가된다고 했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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