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질문드립니다.
2015년 10월 이사와서 7년간 전세계약했습니다.
연장으로요. 집주인도 이번에 집을판다시는데
저희가 10월보다 전인 현재 7.8월 나가려고합니다.
저희한테 부동산비 복비 , 안받겠다는데
저희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이사비 하려하는데
집주인이 집을팔아도 받을수있나요?
이건 어디서 받나요? 계산법이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셔서 그걸 집주인에게 주시면 돌려주실 겁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산 하기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주시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어 얘기해보시면 대부분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담금을 환급 받으시면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매수할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확인해서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하면됩니다.
거주지 주택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다르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청구할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에도
주택의 임대인이 세를 준경우에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납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같은법시행령제3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대신납부한경우에는 그금액을 봔환하여야 한다 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영수증 발급요청하고 그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청구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므로 우선 임차인이 부담을 하지만 이사갈때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담금 정산 요청하여 임대인에게 주고 반환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