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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27
안녕하세요
26년도 근로소득세 매달 계산 시 공제대상 가족수를 25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아님 당해연도인 26년도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25년도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체크를 했습니다. 26년도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는 제외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 급여 지급 시에는 급여지급일 현재 기준 부양가족수로 근로소득감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5년도 사망한 자는 제외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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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다음 해 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26년에는 제외하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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