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계산 시 공제가족수 판단 관련

안녕하세요

26년도 근로소득세 매달 계산 시 공제대상 가족수를 25년도 연말정산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아님 당해연도인 26년도 기준으로 봐야할까요?

25년도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 25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체크를 했습니다. 26년도 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는 제외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년도 급여 지급 시에는 급여지급일 현재 기준 부양가족수로 근로소득감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5년도 사망한 자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망한 다음 해 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26년에는 제외하시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