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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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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에 관한 질문입니다.

혹시 25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한 7월쯤)

25년 귀속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판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

    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5년 07월경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의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