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연말
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5년 07월경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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