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월살고 나오면 집행유예 없어지는지 합의는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사기로10월에 집행유예2년받고 있는중에 오토바이사고로 피해자분은 신호위반 나는 속도위반을해서 전주8주나왔습니다.개인합의는 안본상태에서 금고3월에 받고있습니다.항소한상태이며 3개월 살고나오면 합의를봐야하는지 집행유예는 없어지는지 궁금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금고 3개월을 받은 것이 고의범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
동생이 금고 3개월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고 미만의 형으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의를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