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살고 나오면 집행유예 없어지는지 합의는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험사기로10월에 집행유예2년받고 있는중에 오토바이사고로 피해자분은 신호위반 나는 속도위반을해서 전주8주나왔습니다.개인합의는 안본상태에서 금고3월에 받고있습니다.항소한상태이며 3개월 살고나오면 합의를봐야하는지 집행유예는 없어지는지 궁금하고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금고 3개월을 받은 것이 고의범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고, 확정이 된다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게 됩니다.

      동생이 금고 3개월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이는 금고 미만의 형으로 낮추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고의를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