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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엄격한콩중이195
엄격한콩중이195

중도퇴사 연말정산개인적으로해도돼나요?

7월퇴사하고 9월~11월까지계약직근무를 햇어요

두곳다 퇴사처리는햇는데ᆢ

연말정산을 않해도 됀다고해서요

그냥두면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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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2회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 종전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최종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최종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 최종 근무지 회사에서의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최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엑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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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임에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