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1가구 1주택과 잔금일 관계는???
12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물론 현재는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팔고 잔금을 받는 날
아들 집으로 합가하여 주소를 이전하면
매도한 구 아파트와 아들의 아파트를 합하여
하루 동안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이런 경우에 하루 동안의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에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를 합가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으니 첨부합니다. 다만 질문자 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첨부한 해석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최종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주택 양도일에 2주택자인 부모세대와 합가한 경우 양도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32 , 2011.12.13]
【답변사항】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신주택 취득후 2년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2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하여 양도일과 세대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합가를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는 양도당시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가전에 잔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추가로 1주택씩을 보유하던 부모님(60세이상) 세대와 자녀세대가 자녀가 동거봉양의 사유로 합가한 경우에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되므로,
마찬가지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파트를 양도하고, 아드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일까지 실제로 자녀와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하셨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