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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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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고 이사한 후 주소 이전은 며칠 후에 해도 괜찮은지???

12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물론 현재는 1가구 1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팔고 잔금을 받는 날
아들 집으로 합가하여 주소를 이전하면

매도한 구 아파트와 아들의 아파트를 합하여
하루 동안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잔금 받는 날 이사하고 나서
며칠 지난 뒤 주소 이전하면
매입한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와 겹치게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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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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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의 주소 이전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역산하면 14일이내의 기간은 겹쳐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