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와 매수 잔금날짜 안맞아서 뜬경우 일시적 전입신고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잔금은 월요일인데
매수잔금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희 집 매수하시는분 대출로 인해 바로 세대이전 해야되거든요..이경우 잠시 지방 부모님댁 동거인들로 가족이 전입하면 될까요? 문제될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세대가 부모님 동일세대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 주택수가 합쳐지기 떄문에 이러한 점은 사전에 주택구매에 따른 세금이나 다른 관련 문제들이 없는지는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무주택자인 부모님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나, 유주택자인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대합가에 따른 예외 특례가 많기에 무조건 주택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특례해당여부까지도 미리 알아보시고 적용가능한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거주 의사가 전제이긴 하지만,부득이한 상황(이사일이 어긋남, 대출 실행, 잔금일 차이 등)으로 잠시 가족 주소지로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거주지 증빙(실제 거주 사실)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나 청약,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에 관련된 경우엔 국세청이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질 수도 있으니 장기 거주 요건과 연결되지 않게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며칠~1주일 정도 단기 전입은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가 확인되므로 주민센터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새 집 잔금일(월요일) 이후에는 바로 새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면 됩니다
매도잔금은 월요일인데
매수잔금은 금요일이 됐습니다~~!!
저희 집 매수하시는분 대출로 인해 바로 세대이전 해야되거든요..이경우 잠시 지방 부모님댁 동거인들로 가족이 전입하면 될까요? 문제될건 없나요?
==.> 단기간 이전하는 것 만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께서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인절차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일시 전입하는 경우 세대는 부모님과 동일 세대원이 되며 세법상 별도 세대 개념은 없습니다.
전입 기간이 짧고 실제 생계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대출 관련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가족이나 지인 쪽으로 잠깐 옮기고 다시금 이사갈 집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