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단계 개인정보 파기요청이 가능할까요?
얼마 전 친한 친구가 플랫폼 사업을 한다하여 부업으로 괜찮겠다 하여 미팅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머여서 외주정도로 생각했는데, 들어보니 다단계였습니다.
너무 친한 친구였던지라 대충 이야기 듣고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번호, 미팅 인증 사진) 을 주고 빨리 자리를 끝냈는데요.
서면으로 파기요청하면 해당 업체에서 파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파기증거자료(파쇄한 흔적)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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