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개인정보,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트위터 글을 통해 카톡 오픈채팅으로 연결하여 개인과 거래를 했습니다.
저는 거래 내용대로 정해진 일을 수행했지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말과 함께 상의한 보상 없이 톡방을 나갔습니다.
거래 전에 미리 받아둔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 나는 약속을 지켰으니 수고비를 지급해달라 했지만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본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하며 수고비를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번 기회를 주며 수고비를 안주면 트위터에 개인정보를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갈수록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길래, 더 이상 대화 안할거고 사과와 함께 입금해달라 했더니
'그냥 글 올리세요'
라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올려도 될까요?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올리려는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소지는 있으나 상대방도 동의한 상황이므로 역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