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조건을 하진 않았고 카톡으로 안내만 받고 만남은 가지지 않고 톡방을 나갔는데요..

2022. 09. 18. 02:06

제가 조건만남을 한건 아니고 트위터에서 어떤분이 카톡을 하라길래 했더니 조건 만남이라 법적으로 문제 생길까봐 카톡방 나가고 친구삭제까지 하였습니다. 실제 만남을 가지지도 않았고 금전적인 것이 오간것도 없구요. 카톡내용 대충 어디사냐 몇살이냐 물어본 뒤 조건은 처음이냐고 물어보고 제가 대답하자 비용관련 얘기를 하였고 제가 장소는 어딘지 물어본 후 답장이 오고 제가 카톡방을 나갔는데 이런 카톡 내용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카톡 대화를 나눈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9.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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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벌률은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2022. 09.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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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에서 미수범에 대해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서 바로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9. 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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