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거래 파기시 처벌 가능한가요?

비싼 물건도 아니고 카톡 오픈채팅에서 아이돌 굿즈 인형 사려다가 학원을 가야해서 잠시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리 말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화를 내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신뢰가 뚝 떨어져서 사정이 생겨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카톡을 보내고, 확인용으로 받아 연락했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채팅방을 나갔는데요. 제 전화번호가 더치트에 등록되고 그사람 실제 카톡으로 협박성 카톡이 오더군요..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신고가 불가능한걸 알지만..이사람이 자꾸 들먹이길래 혹시나 싶어 물어봅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아무일도 없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고 처벌대상도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형사처벌이 될만한 사정이 있는 행위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