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판매업자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2명을 고소했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2개 사업자였습니다.
(실제로는 동업자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릅니다)
경찰 조사 후 수사관님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했는데
실제 대표는 1명이고 다른 사람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아무것도 몰라 혐의 입증이 힘들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고소하는 게 어떻냐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수사관님의 말을 믿기에 1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별개의 사업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둘 다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소 당하지 않은 사업자는 여전히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작물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미 같은 유사 건으로 고소한 경험이 있으며 약식명령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유사: 동일 브랜드, 다른 2개의 사업자, 저작권법위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고소는 1심판결 전 까지 취소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
상기 조문은 친고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 고소하려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그 의사를 취소하신 상황인 겅우)
따라서, 담당 수사관분들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