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호기로운노루298
호기로운노루298

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판매업자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2명을 고소했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2개 사업자였습니다.

(실제로는 동업자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릅니다)

경찰 조사 후 수사관님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했는데

실제 대표는 1명이고 다른 사람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아무것도 몰라 혐의 입증이 힘들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고소하는 게 어떻냐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수사관님의 말을 믿기에 1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별개의 사업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둘 다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소 당하지 않은 사업자는 여전히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작물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미 같은 유사 건으로 고소한 경험이 있으며 약식명령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유사: 동일 브랜드, 다른 2개의 사업자, 저작권법위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고소는 1심판결 전 까지 취소 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소법 제232조 제1항 및 제2항)

    상기 조문은 친고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재고소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고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 고소하려하였으나, 실제로는 고소장이 제출되기 전에 그 의사를 취소하신 상황인 겅우)

    따라서, 담당 수사관분들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파악하시길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