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는데 기소중지처분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대표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연락을 받지도 않고 출두도 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고소인의 개인인스타그램이나 업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버젓 사진을 업로드하고 영업중이라는 것이 티가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은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인 sns활용내역을 제출하며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독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서면제출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해당 내용을 증거자료로 캡쳐해서 제출하시고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확인 없이 상대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의 개인인스타나 업체 운영 블로그 등에 영업중인 게 확인된다면 해당 자료를 정리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수사 재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