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와이프 명의 리스차량 막무가내로 반납하고 하고 안하면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올렸고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6개월 정도 같이 살았고
그도중에 차량리스를 했습니다
헤어질때 위약금때문에 리스료를 5년동안 제가 내는걸로 하고
공증을 섰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시점에 보험갱신이 다가오자
보험사 전화 받기 싫다며 차량을 무조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안가지고 오면 형사고발 하겠다는데
형사나 민사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미납된적 한번도 없구요 얼레고 달래도 안듣는데
이거 차량을 가져다 줘야되는건가요?
그라고 안가져다줘도 된다면 보험갱신 거부할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